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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뇌물공여 혐의' 법원 출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8-02-13 14:54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나윤 기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3일 오후 1시 50분쯤 신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섰다.

그는 '현재 심경이 어떠한지', '재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했다 돌려받은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신동빈 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되면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은 자동 정지된다.

신 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후원금으로 볼지, 뇌물로 판단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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