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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8-02-14 09:20

자유한국당 박인숙의원(서울 송파갑)./(사진제공=박인숙의원실)

교통사고을 당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점을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돼 개선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고 등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블랙박스를 바로 확보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의 목격자로서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경찰이 교통사고 직후에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사고의 가해자에 의해 블랙박스 영상이 위조·변조 또는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사고 당시의 영상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용 블랙박스들은 보안 기능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구현하다 보니 PC나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에 대한 위·변조가 가능하고 이들 블랙박스 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KS)’인증을 취득한 제품들도 있어문제로 지적되고있다.
블랙박스 위·변조 사례 뉴스 보도내용(자료제공=박인숙의원실)

따라서 차량용 블랙박스는 저장용량이 작다 보니 오랜 기간 화면을 저장하지 못해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사고 당시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덮어씌워져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영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고 직후 빠른 시간 내에 메모리카드에서 녹화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용 블랙박스들은 보안 기능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구현하다 보니 PC나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에 대한 위·변조가 가능하고 이들 블랙박스 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KS)’인증을 취득한 제품들도 있어 심각성이 크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저장용량이 작다 보니 오랜 기간 화면을 저장하지 못해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사고 당시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덮어씌워 져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영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고 직후 1시간 이내에 메모리카드에서 녹화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처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증거물을 먼저 확인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고 책임의 규명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당시 영상을 조작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다.”며“법률개정을 통해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고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에서 즉시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물 위·변조의 여지를 없앨 수 있고 사건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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