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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설 명절 ‘청렴 주의보’ 발령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8-02-14 13:00

경남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설 명절과 교육공무원 인사이동 시기에 교직원에게 공직자 실천 사항인 ‘청렴 주의보’를 오는 28일까지 발령했다.

청렴 주의보는 명절과 인사이동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관행적 선물 또는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무단이석과 과도한 음주 금지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내용으로, 전 교직원에게 경각심을 고취해 청렴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경남교육청은 청렴주의보 발령과 함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병행해 실시하며, 감찰활동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수수 행위와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 이권개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공직자의 부적절 언행?갑질 행태와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유지 실태, 무단이석 등도 점검한다.

조재규 도교육청 감사관은 “청렴한 경남교육 문화의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남교육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 부패비리 신고는 전화(1577-8539), 모바일 앱 도교육청 케이휘슬, 도교육청 홈페이지?부조리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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