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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적측량수수료 국가유공자 등 30% 감면서비스 시행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8-02-17 19:56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혜택
전주시는 지난 14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할인해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분할 또는 경계복원 등이 필요한 전주지역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전주시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토지경계확인 필요 등에 따른 지적측량 신청 시 시장 또는 동장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지적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분할 및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을 실시하는 공적측량으로, 수수료는 1필지(공시지가 ㎡당 30,000원) 기준으로 △토지분할은 36만4000원 △경계복원 55만7000원에서 △지적현황 32만8000원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며,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지적측량 신청시 미리 해당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관내농업종사자 및 유공자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이는 등 지적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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