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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권위적 행정용어' 사용 금지 권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8-02-18 09:48

탈권위적 행정용어→순화된 우리말 사용토록 안내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교육청이 산하 기관에 탈권위적인 행정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권위적인 행정용어들을 쉬운 말로 순화해 적극 사용하라는 교육부의 공문을 산하 기관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순화된 우리말 사용을 권장했다.

‘훈화, 훈시’를 ‘(학교장. 선생님) 말씀’으로, ‘사정회’는 ‘학년 말 평가회’로, ‘닭도리탕’은 ‘닭볶음탕’ 등으로 순화하도록 했다.

‘관할’, ‘유관 기관’, ‘익일’, ‘인프라’, ‘요망’은 ‘담당’, ‘관계 기관’, ‘다음날’, ‘기반시설’, ‘바람’으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일제강점기 잔재를 없애기 위해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바꿔 쓰도록 권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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