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2천9백여건 증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8-02-18 11:40

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대전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수가 2016년 3만8407건에서 2017년4만1328건으로 2921건이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동형 단속시스템은 2016년 대비 1400여 건이 감소한 반면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건수는 800여 건이 증가했으며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한 버스전용차로 불법운행 공익(시민) 신고건수가 2016년 1169건에서 473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매년 증가하는 버스전용차로 불법 운행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도 그동안 누적된 체납액이 3만2790건에 21억원으로 매년 버스전용차로 불법 운행으로 단속이 돼도 5대당 1대 꼴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매년 늘어가는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분기별로 발송하던 체납과태료 고지서를 격월로 발송하고 체납액이 있어도 차령이 초과되어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장과 협조해 폐차 때 발생하는 폐차대금(고물값)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고액ㆍ고질 체납과태료 3만 건 18억 원의 재산 등을 압류한 상태다.
 
시의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징수 노력 결과, 부과대비 70%대였던 과태료 징수율이 2017년 86%로 대폭 상승, 4만3788건에 23억 원을 징수했다.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시내버스의 통행속도를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해 시민들 스스로가 버스전용차로 불법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지키지 않아서 부과된 과태료 중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재제 및 체납처분을 단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장비로는 고정형 무인카메라 30대(중앙차로 9, 가로변차로 21)와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45대, 이동형단속차량 8대가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