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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불실화자 강력한 처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2-19 12:42

이영호 환경녹지국장.(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물론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준수해 산불실화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산불감시원은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물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인화성 물질소지나 산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입산 시 화기물 소지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자제 등 화재발생 주의경보를 내리면서 산림 또는 산연접지에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내거나 산불발생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건조치, 과태료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품은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는 일절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며 “산림 연접지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실화성”이라며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산불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오는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구청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기동감시원 105명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산불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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