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는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신고면적 500㎡이상인 2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음식가격을 알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다.
따라서 음식점은 최소 5가지 이상의 품목 가격을 외부에 표기하고 표시한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은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표시 위치, 품목 수, 최종가격 표시 적정 여부 ▲외부가격 표시내용과 실제 일치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유순희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500㎡(150평)이상 대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업소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 유도와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에 힘쓸 것이다”며 “또한 2018년 창원 방문의 해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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