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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정당하고 똑똑한 대처 필요한 분야… 법률적 조력 통해 꼼꼼히 절차 확인해야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2-19 13:38

김명수 안양형사변호사 “사기와 채무불이행, 정확한 판단으로 추심효율 높여야”
법무법인 씨앤케이 대표변호사 김명수(사진제공=법무법인 씨앤케이)

최근 신한카드가 채권 추심과 관련해 미흡한 대처로 빈축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년 전 지인이 카드를 만들면서 보증을 서 주었던 A씨에게 신한카드로부터 채권 위탁을 받은 곳은 고려신용정보가 연체 채무자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통지서에는 원금 약 1000만 원, 이자만 5500여만 원이란 숫자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카드빚은 이미 갚은 상황 속에서 A씨가 신한카드 측에 채무 변제 확인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것이다.

안양변호사 법무법인 씨앤케이의 김명수 변호사는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채무자가 5년 이상 유선, 우편 등의 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액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A씨에게 온 안내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금 1000만원에서 이자만 5000만원까지 누적될 때까지 관련 채무가 10년 이상 연장된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사안이다. 특히 이 한 장의 우편물로 인해 A씨의 가족은 가족 중 한명이 도용해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의심 등으로 가족 간 신뢰가 무너지는 처지에 이르렀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채권추심업무는 상당히 섬세하게 진행해야 부당한 2차적 불이익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분야”라며 “물품대금, 외상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투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채무자에 대해서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존재하나 원활한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합법적으로 마련된 채권추심 절차를 활용해 권리를 찾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먼저 공증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결정이나 조정을 받아 집행권원 취득이 필요하다. 또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에 대해 먼저 압류를 실시한 후 강제집행까지 실시를 할 수 있다.

특히 금전 문제 다툼에 있어서 사기와 채무불이행 간의 정확한 판단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정확한 판단으로 추심효율을 높여야 하는 분야임을 알아둬야 한다. 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채무불이행은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전분쟁은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판단해 고소를 할지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해 채권추심을 할지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김명수 안양형사변호사는 “더군다나 사기행위의 경우 사기죄에 관한 벌금 양형기준에 따르면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득금액의 50%의 벌금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이득금액의 25%가 벌금으로 책정된다”며 “이에 사기범은 피해자와 합의를 안 하고 이득금액을 반환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로 잃은 돈의 반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는 생각에 합의를 통해 남은 돈이라도 회수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곤 하는 만큼 정당한 채권행사를 위한 도구로 채권추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솔루션 강구에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해왔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다양한 소송 수임 경험을 토대로 현명한 법률적 대처를 통해 안전하게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온 김명수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단변호사, 경기도청법률상담위원 등으로 활약 중이다. 채권추심 관련 법률적 조력 및 조언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는 채권추심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 변호사가 채권추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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