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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체납세 징수 목표 달성 총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8-02-19 14:36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산청군은 선진세정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연중 중단 없는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지방세 부과액의 94%인 342억원(도세 포함)을 군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해, 군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미징수로 올해로 이월된 체납세가 13억원(도세 3억, 군세 10억)에 달하며, 그 중 자동차세 5억원(39%), 지방소득세 3억원(23%), 재산세 2억원(15%) 기타세목이 3억원을 자치하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해에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명단공개, 신속한 재산압류?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이월체납액 18억원 중 39%인 7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부과액의 96%, 이월체납액은 40%인 15억원(현년도 체납발생분 10억원, 이월체납 5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체납액 징수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 목표액을 초과달성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체납징수 TF팀 운영, 1 plus 20 징수독려제 시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과 전국 금융재산 조사 압류, 압류재산 일괄공매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카드사의 매출채권?급여압류 등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처분절차를 추진, 고질 체납세 해소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형편에 따라 분할납부 등과 같은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차량번호판 영치나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과 같은 행정제재 등을 일시 보류해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해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든 군민에게는 감사를 드린다”며 “그러나 제때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로 인해 각종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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