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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독촉장 발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2-19 15:3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용운)는 지난 1월 부과 고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3795건(체납액 9100만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됐다.


체납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 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양권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납기를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체납한 납세자는 관허사업제한과 압류 등 처분을 받기 전에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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