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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소년정보화역기능 조례 ‘예산낭비’ 지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8-02-20 19:29

중복투자 등 예산 낭비 우려
전수조사 없이 일방 조례 추진
정보화역기능 관련그림. (자료출처=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인터넷캡쳐)

충남도가 최근 도내 청소년에 대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음란물로부터 도내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는 조례제정 취지이지만 이미 중앙정부가 국가사무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투자 이견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수정·개정했다.
 
청소년 등의 음란물시청 등 정보화 역기능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해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목적이다.
 
이 조례는 도내 학교를 비롯해 기숙사, 도서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사이버음란물에 무방비,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현재 중앙정부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인 ‘그린아이넷’을 개발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지만 청소년 이용시설 등 기관·단체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A의원이 오는 2021년까지 28억3400만원이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계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해야 할 국가사무를 도가 나서 예산을 투입해야만 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서관 등에서의 음란물시청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었다면 효과성 입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공무원은 “우선 음란물 차단이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충남 청소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차별화된 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조례제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 추진사업과 기능비교 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의 경우 중앙부처 중복투자 및 과다 예산 소요를 문제로 조례추진을 중단했으며 대전의 경우도 같은 이유를 들어 조례 제정·시행을 무기한 연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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