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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8-02-21 07:29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내일키움통장은 오는 3월2일부터 9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3월2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산청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한 후 탈수급하면 정부에서 최대 6배까지 추가 적립해 평균 2000만원(4인가구, 10만원씩 3년 저축할 경우)의 목돈을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대1매칭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720만원(+이자)을 지급받게 된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3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에서 저축액을 선택할 수 있고 시장진입형의 경우 1대1 매칭지원 외에도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경우 취업관련 주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내일키움통장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소득과 근로조건 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제외됐던 농?어민이 농?어업인 확인서나 쌀직불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가입을 희망하는 이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과(055-970-652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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