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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2-21 12:43

다음달 16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개인·화목농가 대상
울산시청 광장 정원.(사진출처=울산시 홍보블로그 울산누리)

울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자)에 대해 다음달 16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울산시는 구?군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및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나 포지·농원 등에서 소나무·해송·잣나무를 재배·판매하는 개인과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주택·찜질방 등 총 822개소다.

중점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매개충의 침입 흔적, 탈출공 유무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구 울산시 녹지공원과장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소나무류 취급에 대한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해당 구·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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