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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국회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선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8-02-21 15:19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지난해 7월10일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이 충북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51.충북 제천시·단양군)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21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때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권 의원은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10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이다.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은 1심 판결의 형량이 유지된 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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