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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여성공인중개사회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성일기자 송고시간 2018-02-21 16:39

20일 김포여성공인중개사회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지난 20일 김포여성공인중개사회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월 개최하고 있는 김포여성공인중개사의 월례회의에서 더 발전시켜 작년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토지정보과장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제도 정착,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불법중개행위 근절 등 법령 준수에 대한 설명에 이어, 김정구 도시주택국장이 공인중개사가 궁금해 하는 김포시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법조항과 행정처분 등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계기로 김포시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지역 경제 최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공정한 부동산중개업무 처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김포시의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전자계약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종이계약서와 인감 대신 스마트폰·태블릿PC, 컴퓨터로 전자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중계약 등 사기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부동산실거래신고·확정일자부여가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되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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