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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경찰의 열악한 근무환경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8-02-21 17:57

경찰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민간투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명재 의원.(사진제공=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경찰.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국의 2253개 경찰관서 중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은 549곳,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곳은 1563곳에 달한다.

노후시설물은 해를 거듭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재원이 한정돼 상당수 경찰관이 재난 위험에 노출된 채 주.야간 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공공청사의 신축 및 업무환경 개선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으나, 동 기금 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노후 청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근무 공간 확보 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증원된 경찰 공무원의 근무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경찰관서를 신속히 개선해서 재난위험에 노출된 경찰관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려는 취지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공무원 총 1만5727명이 증원됐으나 이들이 근무할 충분한 공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며, 늘어나는 노후 경찰관서로 인해 경찰관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업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부족 등으로 지체되던 노후 지방청·경찰서를 신속히 신축·개량함으로써 경찰관의 안전한 업무 환경뿐 아니라 민원인 등 국민에 대한 경찰 서비스의 질도 제고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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