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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취득세 감면차량 의무위반 조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2-22 09:56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취득세 감면차량의 의무사항 위반여부를 조사를 한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 5만9647대에 대해 연말까지 의무사항 위반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차량 취득세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소는 올해 감면차량 사후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말까지 다자녀가구 감면차량 1013대에 대해 우선 감면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은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1대에 대해 승용자동차는 140만원(7~10인승 전액), 15인승이하 승합 및 1t이하 화물은 전액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에 감면 의무사항에 위반되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와 감면차량 대체취득 후 종전 감면차량을 60일내에 매각.말소하지 않은 것을 조사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감면차량의 의무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 실현과 누락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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