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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한국이민재단과 손잡고 이민∙다문화 관련 전문가 양성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8-02-22 11:17

계명대-한국이민재단, 이민정책 이해확산과 교육협력 위한 상호업무협약 체결
계명대와 (재)한국이민재단이 21일 계명대 총장실에서 이민.다문화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이민재단 임영택 사업관리국장, 이상랑 상임이사, 우기붕 이사장, 계명대 신일희 총장, 김혜순 이민다문화센터 소장, 백순현 대외협력처장.(사진제공=계명대)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가 (재)한국이민재단(이사장 우기붕)과 손잡고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확산과 이민.다문화 관련 전문가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계명대와 한국이민재단은 21일 계명대 총장실에서 신일희 총장과 우기붕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계명대 내 이민다문화센터를 매개로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확산 ▲이민정책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의 지역기반 조성 ▲기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른 협약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등을 약속했다.

한국이민재단은 지난 2004년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국적신청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중앙 거점운영기관',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안내도우미 운영 단체',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교육 기관',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집행해왔다.

이번 한국이민재단의 계명대와 협정체결은 지난해 11월 수도권의 성결대에 이은 두 번째이다.

우기붕 이사장은 "이민자는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민 관련 교육과 정책 사업을 다 진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협력할 지역 거점대학이 꼭 필요했다"며 "이 분야에 뚜렷한 족적을 가진 계명대와 협정을 맺게 되어 앞으로가 기대 크다"고 말했다.

김혜순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이민재단의 교육관련 활동, 특히 '다문화사회전문가 법무부장관 인정교육' 주관기관, 이민다문화 교재 출판사업, 재단부설 사회교육원이 정기 운영하는 '이민행정 실무아카데미', 해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지원 등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할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명대는 지난 2008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정 체결 후 이민다문화센터 설치, 이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협정 체결로 관련학과로는 전국 최초인 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2010년 신설한 후 이들 센터와 학과 중심의 활동을 통해 이민다문화 분야에서 전국적인 위상을 구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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