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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선] 유행열 청와대 행정관 선거법 위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2-22 14:27

‘출마입장 정리’보도자료 배포 논란… 선관위 “아니다”
유행열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아시아뉴스통신DB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청주시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유행열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일 뻔했다.

지난 18일 청주시장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빌미가 됐다.

2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유 행정관의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 행정관이 공직을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보도자료를 낸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다.

충북도선거관리원회 관계자는 아시아뉴스통신과 통화에서 “당시 보도자료 내용은 ‘출마를 하겠다’는 단순한 입장 개진으로 볼 수 있어 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행정관이 기자들을 불러 모아 기자회견을 했거나 현수막 게시, 또눈 인쇄물을 유권자에게 배부하는 등 방법으로 선거 출마 입장을 알렸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유 행정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저촉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엄정한 판단으로 결판난다”면서도 “공무원 신분으로 청주시장 출마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자신의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내용이 ‘지역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인맥과 정치적 자산을 쏟아 붓겠다’는 유 행정관의 출마의 변과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표를 달았다.

바른미래당은 또 유 행정관과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싸잡아 “지역민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청와대에 입성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고작 4개월여의 청와대 근무와 8개월여의 청와대 근무 경력으로 충북도의 정무부지사로, 청주시의 시장후보로 운위되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여론과 지역의 발전 방안을 국정에 투영할 수 있는 청와대 고위 공직을 그저 몇 달 만에 직을 던지듯 한 이들의 행태가 과연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 또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역사적 소명과 현 정부에 바라는 국민 여망에 진실로 부합하는 공직자의 처신인지 충북도민과 청주시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유 행정관이 자신이 포함된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링크한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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