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아시아뉴스통신 DB |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따르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없는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17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알면서도 감찰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혐의까지 합쳐지면서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