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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조민기씨의 성추행 의혹'과 청주대ㆍ청석학원의 시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8-02-22 20:09

청석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처음부터 심각하게 인식'
조씨 측의 지난 20일자 해명·반박자료와 정반대 내용
지난 1월 5일자로 청주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청주대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제512회 이사회 회의록 일부.(자료출처=청주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지난 20일 '미투(me too)發 폭로'에 의해 불거진 배우 조민기씨의 성추행 파문은 이미 조씨의 모교이자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청주대학교와 이 대학의 학교법인인 청석학원 이사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씨를 중징계했음을 입증하는 청석학원 이사회(지난해 12월26일) 회의록이 청주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청주대가 조사할 당시 피해학생이 조씨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성추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조씨 측의 해명과 반박은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월5일자로 청주대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청석학원의 제512회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6번째 안건으로 제시된 '청주대학교 교원 징계(안) 심의' 내용은 이렇다.

당시 의장이 청주대 교무처장에게 제안설명을 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201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청주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본교 인사규정 제44조 3호 '학교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의하면 조씨의 성추문 의혹이 청주대에 맨 처음 알려진 시점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교육부로부터 이첩된 시점인 지난해 10월이며 당시 청주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혐의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청주대 측은 조씨의 혐의 내용이 청주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성희롱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나아가 청주대 인사규정 제44조 3호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학교법인에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청주대 총장을 비롯한 이사회 참석 이사 모두가 조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말미를 보면 "청주대 양성평등위원회의 조사와 총장의 제청에 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자 모이사가 재청했고 이후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적고 있다.

이로써 조씨측이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화된 내용과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이며 교수직 박탈과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내용은 거짓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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