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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선거구 획정 조례안 가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03-13 16:46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지역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지역선거구를 16개로 하는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에 이어 오후에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의원 정수를 읍.면지역 6명, 동지역 10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8명으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획정안은 조치원읍 3석, 전의-전동-소정면 연기-연서-장군면 연동-부강-금남면 고운동 새롬동 아름동 한솔동이 각 1석, 도담동 보람동 종촌동 각 2석으로 현재보다 3명이 늘어나게 됐다.

김복렬 위원장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시급하게 조례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별위원회가 13일 마지막회의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이 조례안이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13 지방선거의 선거구로 확정된다.

또 선거구가 확정되면 현재 선관위에 기존 선거구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새로 변경된 선거구로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시의회 행정수도 특별위원회는 이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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