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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의혹' …획정안 부결, 선관위 최종 결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8-03-15 11:49

- 인원감소된 금산·서천·청양·태안군 '부결환영'
- 인구, 읍면동 5:5 1안→6:4비율 변경 '로비의혹'
충남 선거구 획정안으로 기초의회 의석수가 줄어든 금산, 서천, 청양,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선거구 획정으로 기초의원수가 줄어든 충남 금산군 등 4개군 기초의회 의원은 15일 충남도의회 행자위 상임위에서 획정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4개군 기초의회 의원은 충남도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천안시의 로비로 “4개군 의회 의석수가 줄어든 정황이 포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 행자위는 상임위를 갖고 오는 6월 충남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부결했다.
 
이날 획정안 부결에 따라 최종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부결된 조정안에 따르면 금산군 1명, 서천군 2명, 청양군 1명, 태안군 1명 등 4개 시군에서 모두 5명이 감축했다.
 
반면 천안시 3명, 공주시 1명, 아산시 1명, 당진시 1명, 홍성군 1명 등 5개 시군에서 모두 7명이 증원됐다.
 
그리고 보령시,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 등은 기존 정수의 변함이 없다.
 
조정안의 의원정수는 기존 169명에서 2명이 증가한 171명이다.
 
이들은 이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1차 획정안은 인구와 읍면동 비율을 5:5로 확정했다”며 “그러나 2차 조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사퇴하고 퇴장한 뒤 인구비례와 읍면동 비율이 6:4의 2안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획정위원회 11명중 천안시 이해 당사자가 7명을 차지, 확정위원회가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며 “일부 도의원 역시 인구 비례와 읍면동 비율이 당초 5;5에서 6:4로 바뀐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획정위원회의 확정안은 객관성 부족, 공정성 결여,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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