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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8-03-21 17:26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능 분산이나 수도이전 필요성에 대비하도록했다.

또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청와대 조국민정수석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한다"며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을 보면 "수도와 관련된 조항이 법률로 신설된다면 관습헌법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넣어 관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또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지방분권 관련에서는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민정수속은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 된다.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지방정부가 큰 틀의 정책을,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집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 분권이 확립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청와대는 다음은 경제 조항에 관한 부분으로는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신설되는 내용은 ‘토지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은 규정은 없었으나 헌법재판소 판례나 학계에서 그 개념이 인정돼 왔다. 그러나 명시적 헌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질서 혼란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개정안에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제공)

물론 토지공개념이 헌법상 규정된다고 해서 바로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일 뿐,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은 법률로서 정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국 수석은 “법률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119조②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현행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상생을 통한 경제민주화’로 수정된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자본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를 상생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조 수석은 “상생은 조화보다 강한 의미”라고 부연했다.

다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가의 강행의무를 규정하는 표현은 빠졌다. 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관련 논의과정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최종 논의과정에서 현행유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후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 개념이 추가됐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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