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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보호 좌회전, 모르고 했다간 큰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3-21 18:50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한송이(사진제공=서부경찰서)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 교통표지판을 볼 수 있는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고 불필요한 차량대기를 줄일 수 있어 선진국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다.

‘비보호'라는 이유로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으면 쉽게 좌회전 하는 차량이 의외로 적지 않은데, 정확한 이해 없이 위와 같이 운전 했다가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로, 분명 알아야 할 사실은 직진 신호(녹색신호)가 점등되었을 때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즉,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에서 반대편 차가 오지 않으 때 좌회전 해야 하며 만일 적색 신호시 또는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을 경우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부과)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만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평소 정확한 교통지식을 습득해 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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