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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 ‘200만원’…4배 인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8-03-22 09:47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 최근 공포

인구증가 시책 7개 지원금 상향되거나 신규로 시행

문화시설관람료 할인·교통비 지원 등도 눈에 띄어
충북 옥천군의 인구증가 지원사업 지원 기준.(자료제공=옥천군청)

충북 옥천군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축하금과 전입장려금 등을 대폭 인상한다.

특히 출산장려금의 경우 기존의 4배가량 올려 눈길을 끈다.

22일 옥천군에 따르면 출산축하금 인상, 전입장려금 확대·인상 등을 포함해 다양한 출산 및 전입장려 시책을 담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현재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80만원인 ‘출산축하금’을 올해 7월부터 200만원과 300만원으로 4배가량 올려 지급한다.

한 번에 주던 지급방식도 첫째 아이는 10개월, 둘째 아이는 15개월로 나눠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셋째 아이 이상은 기존 500만원을 유지하되 지급기간을 10개월에서 20개월로 늘린다.

전입 장려를 위한 시책들도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거나 지원금이 늘고 대상이 확대된다.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입장려금’ 의 경우 2명 이상 세대전입은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직업군인과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개인 전입은 일반사병과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입 학생들에게 1년이 지날 때마다 해마다 1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하는 추가 장려금은 종전대로 유지한다.

신규시책으로는 19세 이상 전입자에게 1년간 관내 문화시설 이용료 50%할인, 전입세대에는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50매와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원해 다양한 여가선용과 생활편의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입장려금과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지원 요건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세대)로 한정하고 단기 또는 위장 전출입자의 악용과 예산 낭비를 없앨 계획이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대상자 폭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하던 건강관리 지원금을 올해 10월부터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의 90%까지 한다.

군은 지난해 7월 ‘오는 2030년까지 인구 7만 달성’을 목표로 인구 늘리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인구 및 청년 시책 신규 발굴에 힘썼다.

부서별 발굴 보고회를 통해 나온 시책들 중 시행이 확정된 것으로 ▶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교통카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앞으로도 인구증가 지원책에 따른 실제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단기 처방에 그치기보다 출산에서 양육, 교육, 주거까지 안정되게 이어질 수 있는 지역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옥천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267명, 2016년 275명, 2017년 2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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