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
경기도는 다음달 17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오는 4월 17일까지 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 등을 종합평가해 오는 5월 중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용환경 개선 지원 예산을 전년 1억 원에서 3억 원 까지 증액했으며, 1개사 당 지원 금액도 최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른 지원업체도 전년 7개사에서 올해 1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탐나는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
한편, 2017년에는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신규 71개사(상반기 37개사, 하반기 34개사), 연장 28개사가 선정돼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누렸으며, 현재까지 인증유효 일자리 우수기업은 190개사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031-270-9671)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