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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유재산찾기TF팀, 시민재산권 보호 화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3-22 11:33

50년 미뤄온 보상금 지급… 오납 취득세 등 반환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 시유재산찾기TF팀의 시민재산권 보호가 화제이다.

청주시의 재산권 확보와 함께 50년 가까이 미뤄온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에 나서고 오납한 상속세를 찾아주는 등 시민들의 사유재산 찾기에서도 맹활약이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해 7월 보상을 하고서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던 도로편입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시설과에 ‘시유재산찾기TF팀’을 만들었다.

시유재산찾기는 도로 확장.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를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청주시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 토지도 사업 대상이다.

TF팀이 이날까지 확보한 시유재산은 85억원(공시지가 기준) 가량이다.

TF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TF팀은 최근 지난 1974년 우암산 개발사업 하나로 삼일공원~어린이회관(현재 우암산로)에 이르는 2차선 4.8㎞의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상금을 주지 않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나섰다.

당시 청주시는 재정을 감안해 토지소유자에게 편입용지에 대한 기부채납방식(당시 새마을방식)으로 길을 냈다.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71필지 4만4480.6㎡에 달하는데 산림개간(훼손)과 지상임목 벌채에 관한 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거나 보상을 통한 공사를 했다.

하지만 보상된 토지는 12필지 5347㎡에 불과했으며, 이 보상금 지급도 공사완료 후 지급됐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TF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TF팀은 당시 보상금 미지급이 정당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판단하고 늦었지만 보상금 지급에 나섰다.

전수조사에 착수한 TF팀은 당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는 청주시로 소유권이전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중 보상신청이 접수된 토지 14필지 1만1907.5㎡는 보상을 완료했다.

13필지 8236㎡는 추가 보상금 절차를 밟고 있다.

TF팀은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6필지 7963㎡는 소유자와 협의 및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찾아오고, 현재 남아있는 미보상 토지는 소유자의 보상신청에 따라 순차적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편입된 토지인줄을 모르고 낸 세금을 시민에게 반환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흥덕구 수의동 소재 3필지 745㎡(보상예정가기준 1억2000만원)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피소됐는데 철저한 자료조사 및 수집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제출해 소송취하를 얻어냈다.

소유자는 이 토지가 지난 1970년 공사당시 보상된 토지인줄 모르고 상속을 하면서 취득세 등 제비용을 납부했다.

청주시는 2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되돌려줬다.

TF팀 관계자는 “공사 당시 기부채납 및 기공승낙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소유권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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