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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시민사회발전 기본법’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8-03-22 12:04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 최근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시민사회발전법’)을 발의했다.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년실업, 고용 없는 성장, 소득 양극화,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한정된 예산과 사회자원이라는 제약 속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켜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이 법에 의해 시민참여를 촉구하고 각계 분야에서 시민들의 정책적 활동을 강화한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의원은 “시민사회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다.”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시민사회발전법의 제도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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