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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 성추행 의혹제기 충북도청 직원에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8-03-22 14:32

지난 19일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충북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우건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충북도청 공무원 A씨에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또 이날 충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공직선거법위반, 무고, 허위사실명예훼손,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우 예비후보는 "A씨는 지방선거의 여당 유력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그녀의 불법행위로 인생이 걸린 선거에 막대한 영향과 개인적인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해 2억원의 손배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낸데 이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우 예비후보는 "A씨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소위 '미투' 운동을 빙자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언론에 교묘히 숨어 시간을 끌면서 저의 자진사퇴를 바라고 있어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로 인해 명예는 물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공직후보자로써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밝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청 직원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우 후보가 충북도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가 삭제한 바 있다.

A씨는 또 지난 12일 충북MBC와 HCN충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장은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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