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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예비후보,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촉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3-22 14:21

22일 허성무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허성무 예비후보 사무소)

“‘의혹벨트’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촉했다.

허 후보는 “최근 창원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SM타운 조성’과 ‘사화공원 민간개발사업’이 특혜의혹과 사전공모 등의 시비로 소송과 검찰조사, 지역 언론의 의혹보도 등에 휘말리면서 시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와중에 그와 연계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도 은근슬쩍 진행시키고 있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또 “안상수 시장이 마산해양신도시, 가음정공원?반송공원 민간개발 등을 6?13지방선거 이후 차기시장에게 결정권을 넘겼는데도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SM타운,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삼동동과 성산구 내동 일원 97만121㎡의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로 나눠 개발하는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공모일정은 지난 2월5일까지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1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안상수 시장이 임기 내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허 후보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이유로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허 후보는 “창원시가 공모 공고한 ‘대상공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살펴봤을 때, 국토교통부가 2017년 9월 발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쟁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지침과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공원조성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되는 ‘공원조성면적 평가’를 해, 정량적 평가 10점(총100점의 10%해당)을 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대상공원 사업계획 평가 배점’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량적 평가의 비공원시설 규모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평가요소에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건폐율을 뺀 용적률만을 평가요소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량적 평가(50%)와 정성적 평가(50%)를 동일하게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주관적인 평가의 폭이 커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변형시켜 놨다고 했다.

창원시는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이미 진행 중인 사화공원과 창원SM타운을 연계하는 관광?문화벨트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두 사업 모두 소송과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의혹벨트’로 연결되어 있어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허 후보의 주장이다.

허 후보는 “지난 2월9일 저는 논평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당리당략과 공?사익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생기는 지역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하루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공원일몰제 시민대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민간개발특례사업’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공익성 확보와 평가지표의 공정성이고, 기준선정과 평가에 있어 시민 거버넌스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며 “평가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제안서 평가표 공개 등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후보는 “안상수 시장은 이제라도 옳지 못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공모’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잘못된 공모지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특히 ‘공원일몰제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소통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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