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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어선안전의 날’ 민·관 합동캠페인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8-03-22 16:48

5월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어선안전의 날’ 민·관 합동캠페인.(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가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2일 남해군 미조북항에서 ‘어선안전의 날 민·관 합동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남 완도 ‘근룡호’ 전복사고 및 통영시 좌사리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제11제일호’ 전복 사고 등 안전부주의로 인한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봄철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맞아 어선사고 예방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캠페인은 경남도가 유치해 해양수산부 주최,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경남도, 남해군, 통영해양경찰서, 선박기술안전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식전행사로 미조면사무소에서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했으며, 어선사고 예방 결의문 낭독과 가두캠페인 및 구명뗏목 해상시연 등을 진행했다.

또한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을 홍보하기 위하여 가두캠페인에서는 VHF-ON 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두캠페인에서 추진한 VHF-ON 운동은 ‘VHF-DSC무전기 전원 켜기(ON)’의 줄임말로 어선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 위치발신)시스템은 무선통신기(VHF)에 위치발신기능(DSC)이 탑재된 시스템으로 유사시 선박의 위치를 근처에 알려 신호를 인지한 관계기관이 사고를 신속히 접수해 처리하는 장비이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 및 심폐소생술 시연을 통해 해상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어업인들의 초동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안전의식 함양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선 안전점검과 함께 안전 의식도 중요하므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업인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어선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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