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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 개시일에 따른 상속분의 변화’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4-03 16:52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알아야 할 법률상식은 무엇인가요?’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상속 시 체크리스트를 꾸려 제공하고 있다. 그만큼 상속에 대한 높은 관심과 상속 시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난관이 따른다는 말이다. 특히 상속이라는 문제는 개개인의 가정사며, 분쟁이 생길 시 가족 사이가 어려워질 수 있어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내는 상황도 드물지 않다.

■민법 규정에서의 법정상속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어느 정도인지 복잡해하는 경우가 있다. 법정상속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으로 민법 제 1009조에서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균등한 상속분을,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1991년 1월 1일 상속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적용된 사항으로 그 이전에는 남녀의 차별과 호주상속이라는 불균등한 승계가 이루어졌다.

■시대별 상속순위와 상속분
여러 차례 상속과 관련한 민법이 개정되면서 상속순위 및 법정상속분 비율 또한 변동되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엔 호주상속과 유산상속으로 구분되어 호주가 사망 시 장남이 단독승계 하였으나 1960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의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이더라도 호주상속인은 1.5, 여성은 0.5, 결혼 등으로 출가한 여성의 경우는 0.25의 비율로 남녀 차별을 명시하였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에는 1/2의 상속분을, 직계존속과는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월 31일 사이에는 남녀 모두 동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였으나 여전히 호주상속인은 5할이 가산된 1.5, 출가한 여성의 상속분은 0.25의 비율로 상속, 배우자의 경우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5할을 가산한 1.5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예를 들어 자녀 B(장남), C(장녀/미혼), D(차녀/기혼), E(배우자)를 둔 A가 1972년 사망했다면 B는 호주상속인으로 1.5, C는 0.5, D의 경우 동일가적 내에 없으므로 0.25, E는 0.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반면 이 사례를 2017년으로 가정했다면 호주상속제 폐지와 동순위 상속인이라면 남녀 구분 없이 균등한 상속분으로 계산돼 B, C, D가 각각 2/9, 배우자인 E가 3/9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상속인 파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이처럼 언제 상속을 개시했는지, 공동상속인과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비율이 달라진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정확하고 분쟁 없는 상속분 계산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와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우선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문제나 상속재산분할 분쟁 및 소송을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쟁에 처했을 경우, 상세한 분석과 꼼꼼한 준비를 해야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상속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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