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상속전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에게 듣는 ‘혼외자 상속 전쟁의 불씨’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4-09 11:29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재벌과 혼외자, 단어만으로도 벌써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조합이다. 대중문화 속에서 ‘재벌가 혼외자’라는 소재를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 혼외자의 ‘혈연’이 가지는 영향력과 파괴력이 무척이나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 모(52) 씨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이미경(58) CJ그룹 부회장, 이재환(54)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3남매와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증여를 하면서 자신의 몫을 침해받은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혼외자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법적으로 혼외자가 친자 관계를 인정받았으면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갖게 된다. 수많은 혼외자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한국은 법률상 일부일처제가 정해진 국가다. 그렇다 보니 혼외자 상속문제는 다른 상속분쟁과 다른 변수들이 존재한다”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혼외자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지만,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은 후 상속자의 지위를 얻는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때 혼외자의 생부, 생모가 친자관계임을 인정해서 자발적으로 인지신고를 하여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임의인지라고 한다. 이 외에 혼외자가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유전자 검사 통해 생부, 생모와 친자 관계를 인정받는 재판상 인지 절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혼외자의 상속은 인지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친부가 사망하기 전 인지 절차를 밟아 1순위 상속인이 되었다면, 다른 이복 자녀와 같은 상속분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친부의 사망 후 인지효력이 발생했고, 이미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할이 이루어진 뒤라면 혼외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자신 몫의 상속분을 되찾아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인지된 혼외자는 상속인이 사전에 진행한 분할이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가액지급청구'는 해당 침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만약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종료된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회복 청구권과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다르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했음을 안 때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에 달하지만,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음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청구를 한 후,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잘 감안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혼외자 상속 분쟁에 대하여 “기존의 다른 상속 분쟁과 다르게 혼외자 상속 분쟁은 감정적 다툼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 기존의 자녀의 입장에서 혼외자는 가급적 배제하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속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적극 자신의 처지를 변론해줄 수 있는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