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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이혼 재산 분할’까지가 이혼의 진정한 마무리… 법률 조언은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4-09 11:44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경)

결혼만큼 이혼은 인생의 중대사다. 어떤 이유에서건 새로운 인생의 갈림길에 설 결심을 했다면 하루 빨리 마음과 주변을 정리해 오롯이 혼자 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하나였던 두 사람이 둘이 되는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는 부분은 ‘재산’문제다. 결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혼수 마련 등 금전적인 부분인 것과 같이 이혼 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분도 ‘공동재산’에 관한 부분이다.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이혼 이후까지 얼굴을 붉히며 불필요한 다툼을 이어가는 부부를 자주 만난다”며 “이혼을 결심한 직후 재산분할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현명하게 본인 몫을 주장해야 뒤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혼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준비한다면 꼭 숙지해야 할 점들은
만약 이혼 과정에서 이혼재산분할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이혼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본인의 몫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 때 법적 이혼 후 별다른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정성락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멸시효다”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효력이 있어, 이혼 재산 분할을 준비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혼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멸 시효 내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유효하다. 단, 사망한 이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상속은 불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소송 이 후라도 가능하지만 직접소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공동재산 범위부터 전략까지 따져봐야
정성락 변호사는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모두 제대로 마무리 되려면 재산도 합의 하에 나누는 게 좋겠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라며 “때문에 공동재산 및 향후 수입에 대한 부분, 유책 책임 등을 꼼꼼하게 따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이혼 두 당사자가 공동 재산에 형성한 기여 분을 구체적으로 책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산 규모를 확인하고 기여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특유 재산 역시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에 대해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성락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물론 유책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다”며 “이혼 후 홀로서는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닌 만큼 의뢰인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튼튼하게 제공 해 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지내며 법률 활동을 시작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조정위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고등학교 명예교사를 역임한 바 있다. 각종 주식회사 고문 변호사 및 스포츠 공정위원 활동에 이르기 까지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쳐 온 그는 현재 법무법인 법경 변호사로서 이혼 소송 및 그에 따르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정성락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시간적 ·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때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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