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하반기 재산세 300억여원 부과
[=아시아뉴스통신] 허다혜기자
송고시간 2010-09-09 14:35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올해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를 300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과세대상별 물건으로는 총 15만6443건으로 주택분 13만1076건, 57억6400만원, 토지분 25367건, 243억100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0.9%인 2억6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또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비과세 토지가 증가해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0.16%가 감소됐으나 논현택지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1.33%가 증가했다.
아울러 재산세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가 2번 부과되고,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등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롯데, 현대, BC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남동구청 세무1과(453-24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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