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아시아뉴스통신] 허다혜기자
송고시간 2010-09-09 15:30
경기도 부천시는 오는 20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상승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명절 분위기를 틈타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상승을 우려해 마련됐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점매석,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 특별점검 대상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관리한다.
또 분야별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위반, 계량기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과다 인상품목의 가격안정 지도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특히 추석 중점관리 품목 21개를 선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서민생활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중점관리 품목으로는 사과, 배, 감귤, 밤, 대추, 무, 배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명태, 갈치, 오징어, 고등어 등이다.
또 개인서비스요금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찜질방 이용료가 관리되며 품목에 대한 가격 등은 시 홈페이지에 조사자료로 공개한다.
한편 시는 검소한 명절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0일 송내북부역에서 공무원,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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