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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 20대 조직원 2명 검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4-18 13:57

경기 구리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DB

해외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수령해 또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한, 이른바 통장 전달책을 맡은 20대 조직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8일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로부터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등을 수령.전달 업무를 맡은 20대 A씨 등 2명을 검거해 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세금감면 등의 이유로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를 무작위로 발송해 통장을 모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집된 통장이나 체크카드는 A씨 등에게 전달됐고, 이렇게 전달된 통장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

경찰은 "대가를 받거나 아니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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