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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선]충북선관위, 식사제공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4-19 10:13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공모자 B씨를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쯤 선거구내 식당에서 개최된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단체임원 등 10여명에게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등의 발언을 하고 41만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자신이 초청한 B씨에게 식사비용을 결제하게 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각종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해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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