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가 있는 공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를 20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 모두가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