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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자은3지구 한 아파트 반입 조경나무실은 화물차량 과적 ‘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4-23 08:59

22일 새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창원진해자은3지구 S-1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반입하려던 조경용 나무를 실은 화물차량이 번호판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창원진해자은3지구 S-1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반입하려던 조경용 나무로 22일 과적 등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이날 새벽 5시쯤 대형 조경용 나무를 실은 화물차량들이 도로변에 길게 줄을 이어 주차돼 있었으며, 도로바닥에는 솔방울 등 수목 부산물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또한 이들 화물차량에 실린 나무는 운행제한에 해당될 정도로 과적 등 도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민원인과 함께 화물차량 전체 길이와 차량 후미에서 초과한 나무의 길이를 줄자로 확인하며, 각각의 차량들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무를 실은 이들 차량은 멀리서 고속도로를 운행해 이곳까지 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송장이 있는지와 과적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인 A씨(59)는 “진해자은3지구 아파트 공사로 인해 우리 주민들은 소음 등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며 “이들 화물차량처럼 차량의 높이 0.5m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 5m 이상 초과한 경우 운행제한차량에 해당될 것”이라며 "특히 이들 차량은 덮게, 안전표지판, 경광등, 화물의 길이, 소나무재선충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이 주차한 상태에서 도로 바닥에 이렇게 나무 부산물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곳까지 나무를 싣고 오면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적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진해자은3지구 S-1BL 아파트 건설공사는 대림산업(주)이 시공하고 금솔조경이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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