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진주시, 삼성교통 부당 재정지원금 청구 및 고발 조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8-04-23 09:56

지역 운수업체 도덕성에 경종과 함께 재발 방지 위해
진주시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진주시는 지난 9일 관내 운수업체인 삼성교통이 휴일 등에 시내버스를 수차례 무단 결행시키고,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 수령한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재정지원금 환수와 함께 결행에 대해서는 38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주시는 이번 삼성교통의 보조금 부당청구의 건이 단순히 과징금 처분만으로 끝낼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운수업체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업체에 대한 음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다른 운수업체 등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범위를 확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삼성교통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휴일과 공휴일 위주로 11대 75회에 걸쳐 무단 결행을 자행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으며, 2월분 재정지원금 신청시 결행한 2대분 재정지원금 8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런 가운데 삼성교통은 지난 3월26일에는 진주시가 악질적인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으며, 지난 2월22일부터 5월15일까지 거리 집회 신고를 해놓고 매일 20여명이 거리로 나와 진주시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다거나, 진주시장이 버스기사들을 무시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펼쳐오고 있다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무단 결행 사태가 운수업체 전반의 문제일수도 있다고 보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불법 행위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내버스 운송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