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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도움 받아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요건, 재산목록, 증빙자료,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필수 서류 준비 합리적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4-23 11:49

자료사진.(사진제공=권정수 법무사)

사업실패, 실직, 병원비, 양육비 등으로 소득보다 큰 빚을 진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채권자는 동산을 경매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이러한 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권자는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채무자 회생법을 개정해 채무자가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고 신속하게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중 1천만 원 이하 장기 채무는 탕감해주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바 있다. 이처럼 경제적,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소득보다 큰 빚을 지게 된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그 신청절차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특성 잘 알아야
이에 대해 평택시 정수법무사사무소의 권정수 법무사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일정 자격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고소나 강제집행 등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격과 진행과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부채한도가 무담보채권 5억, 담보 채권 10억까지다. 아울러 면책 후 일정기간 빚을 갚는다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권 법무사는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주어지고 파산 신청 후 채무자의 재산, 부채 상환 능력에 관한 조사를 통해 파산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탕감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특히 개인파산의 신청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면책 시점부터 재산을 모두 환가하게 되면 빚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하고 연령, 기술, 재산,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고객의 사안별로 신청 절차부터 신청 자격, 필수서류 등 꼼꼼하게 조력
권정수 법무사는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회생 변제금 적립금과, 변제완료 후 면책, 그리고 신청일로 90일 이내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변제 후에는 면책결정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개인회생제도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금지명령은 법원 접수 후 5~7일 이내 결정이 되고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권 법무사는 “이처럼 일반인으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긴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순차적 진행을 위해 서민의 법률생활을 도와 위임사무를 처리해주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자격 요건, 재산목록, 증빙자료,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필수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는 성공적인 경제재기와 확실한 면책을 위한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노력에 비하여 법무사 대행비용이 합리적인 편이기 때문”이라면서 “고객의 사안별로 충실하게 신청 절차부터 신청 자격, 필수서류 등을 꼼꼼하게 조력해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정수 법무사는 평택시민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민·형사 소송, 부동산등기, 상속 증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가압류, 가처분, 집행, 경매, 공탁 등 소송 전후 업무, 출생, 혼인, 입양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과 성년 후견에 관한 업무 등 든든한 생활밀착형 법률생활 도우미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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