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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감 수 조작이 ‘업무방해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묻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4-24 09:00


온라인 기사의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논객 ‘드루킹’에게 검찰이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씨(드루킹) 등 일당은 지난 1월 경기 소재의 한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부 비판기사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로 누리꾼들이 해당 사이트를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이처럼 조직적 댓글 조작 의심에 업무방해죄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검찰이 ‘댓글 조작’ 행위에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A. 포털 사이트에 신뢰감을 갖고 사용하는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포털의 기본적 기능인 검색 기능, 보도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줬다고도 볼 수도 있다. 부정한 명령으로 댓글 공감수를 조작함에 따라 검색엔진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Q. 과거 이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

A. 비슷하지만 다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

대법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도록 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할 위험이 있기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Q. 그렇다면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처벌은 어떤가?

A.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Q. 이번 사건에서 해당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쟁점은 무엇이 될까?

A.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감수를 조작했다는게 밝혀지면 예상보다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렇기에 만일 유사한 행위로 업무방해죄 혐의 혹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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