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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청리면 딸기재배농가 "대형 양계장시설 허가 취소하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8-04-25 06:48

경북 상주 청리면 원장리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24일 오전 상주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상주시인터넷기자협회)

경북 상주시 청리면에서 딸기를 고설재배하는 농민 100여명이 24일 오전 상주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양계장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청리면은 고설딸기 재배농가가 많아 해외수출과 함께 체험농장도 운영되고 있다. 곧 딸기수출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런데 이 곳에 한 농가가 땅을 매입한 후 육계사육 농장을 건립한다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한 것.

딸기재배 농가들은 "청정지역에 웬 날벼락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육계농장 시설자인 A씨는 "이곳에 신축할 육계농장은 악취가 없는 설비로 동물복지농장을 함께 해보고 싶어 허가 신청을 했다"며 "이웃 딸기 농장주 B씨에게 상의를 한 후 땅을 매입하고 허가 신청을 냈다"고 했다.

인근 농가들은 "주위 농가에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며 "만약 육계농장이 건립되면 악취가 없는 시설을 한다고 해도 냄새가 안 날 수 없고 덩치가 큰 닭장차들이 농로길을 왕래하면 먼지나 오염으로 인해 누가 딸기를 사먹고 농장에 체험하러 오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허가를 내준 상주시는 "올해 축산허가제한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허가요건이 맞아 허가했다"며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집회를 한 상주딸기공동연합회는 "육계농장 허가가 취소될 때 까지 딸기 생산농가들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반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에는 37호가 15ha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ha는 최첨단 고설식 수경재배(고설식 수경재배 면적 경북 2위)를 하고 있다.

고설식 수경재배는 높이 1m 안팎의 재배대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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