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7일 수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의 쟁점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4-25 11:16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가족들의 갈등과 암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클리셰다. 그러나 상속 분쟁은 비단 드라마나 영화 속 스토리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내 ‘몫’을 찾는 유류분 소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661건이던 유류분 민사소송 접수 건수(민사본안 1심 기준)는 661건에서 2015년에는 911건으로 확연히 증가했다.

유류분이란 법률에서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 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몫을 말한다. 상속인 중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다. 그러나 아직 구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은 본인이 아끼는 자식에게 재산을 더 주는 등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50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장남 A에게 3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들은 나머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결과 자신의 몫이 유류분에 달하지 못한 때 A가 증여받은 30억원을 특별수익임을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 1008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다만 모든 증여 또는 유증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50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생전 장남 A에게 매달 200만원씩 1년을 증여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보아 2,400만원은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의 특별수익이 가진 의미가 크다.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되는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많을수록 반환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가액이 커진다. 반대로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가 있다면 그 액수를 유류분 가액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수익은 다수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 관련 법률을 잘 아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