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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민 "원전지원금 한 푼도 못 돌려준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4-25 15:59

영덕발전소통위 등 주민대표 24일 정부청사 항의방문
'정부 지원금 회수 방침 강행 시 범군민적 저항' 예고
24일 경북 영덕발전소통위원회와 영덕천지원전지정고시지역생존대책위원회 등 주민 대표 30여명이 산업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해 "정부의 천지원전 건설 관련 특별지원금 회수 불가"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지원금 회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사진제공=영덕발전소통위)

정부가 탈핵정책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건설예정이던 천지원전건설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영덕군에 지급한 원전지원금 380억원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영덕군과 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영덕발전소통위원회(위원장 김수광 소통위)가 24일 광화문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원전지원금 회수' 문제가 영덕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갈등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것이어서 이의 향방이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통위와 영덕천지원전지정고시지역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 등 지역 사회단체 대표 30여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회의'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정부청사를 항의방문하고 "지원금 회수 절대 불가”입장을 밝히고 "영덕군이 하루빨리 탈원전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원전백지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소통위와 생대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군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앞세워 지원금 회수를 위한 절차 진행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도 받아들이기 힘든 지경인데 이미 지급한 특별지원금도 빼앗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신뢰성을 저버리고 국격을 훼손한 일"이라며 정부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이들은 "7년 간 자신의 집도 수리하지 못하고 빗물이 새는 집에서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별지원금 회수는 절대 불가하다"고 천명했다.

이들 소통위와 생대위는 또 "영덕군민들이 탈원전의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정부가 후속조치를 즉각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지원금 회수 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소통위와 생대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쫓아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산업부의 업무방식을 질타"하고 "신규원전 백지화 후 지역의 피해 상황과 민심"을 적극 피력하며 "지원금 회수 절대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수광 소통위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의 백년대계가 이렇게 혼란을 빚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군민과 제대로 된 협의 한번 없이 이미 지급한 돈까지 빼앗아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4만 영덕 군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항의방문 자리에 함께 참석한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군)도 "원전 특별지원금의 회수절차는 즉시 중단하고, 원전 건설을 대체할 지역의 종합발전 방안부터 마련해 영덕군과 동해안권 주민들의 살길부터 먼저 열어줘야 한다"며 정부의 원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김수광 소통위원장을 비롯 생대위 주민, 강석호 국회의원, 이희진 영덕군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법제처의 '환수 가능'의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지원전 자율유치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심의를 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법제처는 산업부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법리해석을 통해 "발전소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됐다면 그 건설예정 지역 일대는 더 이상 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돼 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히고 "지원금이 이미 지급됐더라도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적법하게 보유할 권원이 소멸하고, 지원사업의 대상 자체가 사라져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해진 이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계속 보유하게 할 이유도 상실하게 돼 해당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환수 가능'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영덕군은 지난 2014∼2015년 3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받았으나 당시 군의회의 미승인으로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영덕군 금고(농협)에 예치돼 있다.

한편 이날 항의 방문을 주도한 소통위는 지난 2015년 주민의 행정참여와 소통확대를 위해 구성된 민간단체로 2015년 영덕군 원전 찬반의 주민투표 관련 지역갈등의 원활한 중재와, 2016년 경주지진 이후 확실한 안전의 담보 시까지 지역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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