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진도군청) |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또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15일이내에 정상 작동을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진도군 관내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 리플렛 배부와 마을 방송 등의 홍보를 실시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어선안전관련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안전수칙 의무 준수가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