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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소기업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5-07 10:24

제주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제주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증획득 컨설팅을 지원한다. 

7일 도에 따르면 기업 특성에 맞는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 개선, 원가 절감 등 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16일까지 업체 선정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희망 업체 모집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선정된 업체와는 컨설턴트 선정 및 컨설팅 수행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컨설팅 지원 분야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 체계인 HACCP 인증, 기업의 경영인증인 기술혁신형(INNO-BIZ), 경영혁신형(MAIN-BIZ)중소기업 인증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인증획득에 대해 컨설팅 비용의 75%(기업당 최고한도 6백만원)를 지원하며, 기 인증된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은 불가하다.

인증획득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해 이달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기업통상부 ☏ 805-3335)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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